[앵커]<br />내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한 것도 모자라, 충돌 사고까지 낸 차량 운전자,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피해 차량엔 어린이와 임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기자]<br />화성시 2차선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,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입니다.<br /><br />속도를 높여 빠르게 다가와서는, 옆 차로에 바짝 차를 붙이고 계속 따라옵니다. <br /><br />3분동안 아슬아슬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.<br /><br />사고 후 중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.<br /><br />[피해 차량 운전자] <br />"'깜빡이만 켜면 다야?' 이런 식으로.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바로 달려들고 욕하면서 밀어버리고. 배로 밀치면서…."<br /><br />사고를 당한 SUV 차량에는, 30대 운전자와 3세와 4세 자녀, 그리고 24주차 임신부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복통을 느낀 임신부는 입원을 했습니다.<br /><br />[피해 차량 운전자]<br />"조산기도 있는 것 같다고.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사고 나고 현장을 떠나버리니까."<br /><br />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[전민성 / 변호사]<br />"옆에 (차를)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."<br /><br />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불러 보복운전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: 한효준<br /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